제목

정부인사 발령 통지(명예퇴직)

담당부서:
총무팀
담당자:
천미영
등록일:
2005-03-10
조회:
7877
정부인사 발령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.


건설교통부
이사관 이 석 암
이사관 최 종 수

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관에 임함.
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


2005년 3월 10일
대 통 령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