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
정부인사 발령 통지
- 등록일:
- 2004-04-01
- 조회:
- 10562
정부인사 발령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.
건설교통부
행정사무관 정 기 춘
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기관에 임함.
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
건설교통부
토목주사 서 성 열
토목주사 이 기 선
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사무관에 임함.
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
2004. 3. 31.
대통령권한대행
국무총리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