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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발령(명예퇴직)
문서번호 : 운영지원과-14101(2013.11.04)호
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국토교통부
시설사무관 강 호 택
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파견근무를 면함
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기술서기관에 임함
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
부산지방항공청 제주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
항공주사 김 명 수
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항공사무관에 임함
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
2013년 11월 4일
국토교통부장관
국토교통부
서기관 최 제 호
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부이사관에 임함
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
2013년 11월 6일
국토교통부장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