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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발령(명예퇴직)
문서번호 : 운영지원과-10196(2013.09.03)호
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
항공주사 정 기 홍
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항공사무관에 임함
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
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
항공주사 김 기 수
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항공사무관에 임함
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
2013년 9월 3일
국토교통부장관
수자원정책국 하천계획과
시설사무관 이 재 백
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기술서기관에 임함
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
2013년 9월 5일
국토교통부장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