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
인사발령(철도경찰대,육아휴직)
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(관리과-3272, 11.9.16.)
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
철도공안서기 전 윤 채
철도특별사법경찰대 근무를 명함
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(육아)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
(2011년9월20일부터 제2012년9월19일까지)
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
철도공안서기 손 보 경
복직을 명함
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(육아)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
(2011년9월18일부터 제2011년11월17일까지)
2011년9월16일
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