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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발령(파견근무)
문서번호 운영지원과-531
시행일자 2008.04.01.
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국토해양부
서 기 관 정 의 경
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의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파견근무(근무연장)를 명함.
(2008년 4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)
국토해양부
행정사무관 안 재 각
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의거 행정안전부(위기관리상황실) 파견근무(근무연장)를 명함
(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)
국토해양부장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