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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인사발령사항 통지(명예퇴직)
문서번호 인사조직팀-2153
시행일자 2006. 4. 10
정부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.
건설교통부
이사관 정 종 균
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관에 임함
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
건설교통부
부이사관 안 찬 근
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관에 임함
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
건설교통부
부이사관 최 찬 수
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관에 임함
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
2006년 4월 10일
대 통 령
끝.